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원천세과-279 (2012.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279
회신일
2012.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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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다시 차입해 상환하는 경우, 그 대환 차입금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는데, 대환은 새로운 임차를 위한 차입이 아니라 기존 차입금을 상환·대체하는 것이어서 이 요건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갈아타며 동일 금액을 재차입해 갚더라도 그 상환액은 원리금상환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근로자인 거주자󰡒갑󰡓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A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10.3.23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10.3.24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3.23

- 대출기관이󰡒갑󰡓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3.23

- 계약기간 만료로 A주택 임대인과 전세 5천만원 재계약 : 2012.3.23

- 대출기관에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3.23

- 대출기관은󰡒갑󰡓의 최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다시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3.23

○ 근로자인 거주자󰡒을󰡓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B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10.4.20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10.4.21

-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차입 : 2010.4.20

- 대출기관이󰡒을󰡓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B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10.4.20

- 계약기간 만료로 B주택 임대인과 전세 7천만원 재계약 : 2012.4.21

- 대출기관에 대환방식으로 주택임차(전세)자금 5천만원 상환 후 2천만원 추가 주택임차(전세)자금 차입 : 2012.4.21

- 대출기관은󰡒을󰡓의 최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 5천만원을 B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후 B주택 임대인의 계좌로󰡒을󰡓의 주택임차자금차입금 7천만원을 직접 입금시킴 : 2012.4.21

나. 질의내용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 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 후 상환하는 경우

- 동일한 금액으로 대환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 112조에 따라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한 후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 대환방식으로 당초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증액하여 차입한 후 상환하는 경우

- 증액하여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전체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0을 말한다.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400, 2011.7.5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 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7조 · 소득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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