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취득 요건 충족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1.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82
- 회신일
- 2011. 2. 25.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토농지 취득기한(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의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당시 민법 제161조상 그 토요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세법상 기간계산은 민법을 준용하는데, 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만 익일로 연장하고 토요일은 연장 사유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농지(6,852㎡)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2007.12.15(토)에 기한이 만료되어,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07.12.17에 다른 농지(4,098㎡)를 취득한 것은 1년 내 대토농지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이는 개정 전 규정에 한한 해석으로, 개정 후에는 토요일도 공휴일과 같이 익일로 만료가 연장된다.
【요지】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기간이 만료됨(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기 전에 한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6,852㎡)를 2006.12.15. 양도
- 농 지대토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농지(4,098㎡)를 2007.12.17(월요일) 취득함(소유권이전등기접수)
※ 2007.12.15 : 토요일
○ 질의내용
-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7.12.15)이 토요일이어서 2 007.12.17(월요일)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농지 취득 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 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생략
④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
【 기간의 만료점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2004.02.19 번호개정)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2004.02.19 번호개정)
○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것)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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