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

사전-2024-법규법인-0638[법규과-2972] (2024.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638[법규과-2972]
회신일
2024.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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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은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를 준용한다. ‍​​‌​​​‌​‌​​​‌사안에서 외국본점이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직접 예비품을 공급했으나, 국내지점이 그 예비품공급대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었으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 계산서 발급의무가 인정된다. ‍‌‌‌​​‌​‌​​​​‌국내고객이 수입신고하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판단한 사안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전문】

1. 사실관계

○ ** 영업소(이하 ‘국내지점’)는 ** (이하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임

○ 외국본점은 국내고객이 운영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하여 가스터빈 설비 및 부품의 점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하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한 후 국내지점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에 관해 국내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과 관련하여 국내고객과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예비품을 공급(‘쟁점거래’)하고 있음

○ 국내고객은 수입자로서 예비품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세관장은 해당 국내고객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국내고객은 수입한 예비품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동 수입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대가 및 예비품공급대가를 국내지점의 익금에 산입하였고, 예비품공급에 관해 국내고객에게 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요지

○ 쟁점거래에 대해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 에 따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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