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다음달 10일 이전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2017.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전자세원-3287[전자세원과-1183(2017.12.22)]
회신일
2017.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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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하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법인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면, 그 발급이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일 이전이라도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회신하였다. 즉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이상 지연발급 자체가 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요지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법인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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