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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2024-소득-1034 (2024.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소득-1034
회신일
2024.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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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질의는 퇴직한 회사에 10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자문하며 매월 정액의 자문료를 받는 사안으로, 이러한 퇴직 후 회사 자문료 세금은 일시적 용역제공으로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최종 판단은 근로계약 유무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회사를 퇴직한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10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월 정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본인이 퇴직한 회사에 10개월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월 정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 2006.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득46073-136, 2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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