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2150[법규과-3201] (2024.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소득-2150[법규과-3201]
- 회신일
- 2024. 12. 23.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않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복직한 날부터 2년(최초 취업일부터 최대 7년)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는 병역 이행 전 근로를 제공한 바로 그 중소기업체에 복직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례의 질의인은 2021년 12월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해 감면받다가 2023년 8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2024년 6월 제대 후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군대 다녀온 후 회사를 옮겨도 대기·복무 기간만큼 감면기간이 늘지 않고 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으로 계산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던 자가 청년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중소기업체에 복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2.말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조특법§ 30①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함. ‘23.1월초 사회복무요원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퇴사 후 대기함. ‘23.8.31.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복무 중 ‘24.6.18. 제대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체에 취업함
2. 질의요지
○ 사회복무요원 전환 대기 기간 및 복무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30①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기간 계산상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202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11.20, 2016.11.29, 2017.2.7, 2018.8.28, 2019.2.12, 2021.4.6>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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