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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415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15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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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이 정한 업무만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 적용 기술사의 활동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규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공사·전문공사 감리, 소방시설 설계·감리, 전력시설물 설계·감리를 주업으로 하더라도 공사감리 중소기업 인정을 근거로 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당시 1999. ‍​​‌​‌‌‌​‌‌​​​10. 30. ‍‌‌​​​​​​‌​​‌‌개정 시행령 기준).

【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인가된 종합감리 전문회사(일반공사 및 전문공사 감리,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공사 감리,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전력시설물공사감리등 건설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을 주업)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 용어의 정의

엔지니어링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함

제4조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 시행령 제3항 제2호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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