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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6 (2005.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6
회신일
2005.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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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축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04조는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세율을 적용하였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 ‍​‌​‌​‌‌​​‌‌​‌공공사업 수용 보상금으로 이주지에 새집을 신축한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1년 내 매도하면 단기양도로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신축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몇십년을 거주하였던 1세대 1주택이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수용, 주택이 철거되어 그 보상금을 받아 이주지에다 주택을 신축을 하였는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축주택(부동산 투기지역에 소재)을 건축한 날로부터 1년내에 매매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부과되는 경우 적용세율은 몇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 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재일46014-2743,1994.10.2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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