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737 (2003.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37
- 회신일
- 2003. 11. 6.
- 소관
- 국세청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주택임대용역 면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이라도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그 임대용역이 면세되고,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재화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는 2000년 3월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만 본 해석은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전제로 한다.
【요지】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3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년 2월 18일 이전인 2000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