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적용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2004.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 회신일
- 2004. 12. 29.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업자가 공사대금 대가로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부동산분양공급업·건축물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에 취득일부터 5년, 그 밖의 부동산에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사안의 을은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공사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에는 5년이 아닌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도급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그 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취득해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서면2팀-1578).
【요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연립주택 소유자 12명(이하 갑)이 모여서 12세대의 종전연립주택을 헐고 위 19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하여 12세대는 종전주택소유자들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였음
주택건설업자(이하 을)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갑으로부터 공사부담금 10억원을 받고, 19세대 중 나머지 7세대를 “을” 책임 하에 일반분양 하여 (분양수익은 “을”에세 귀속)공사비에 충당하는 대물변제조건임
“을”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고,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이 “을”이 “갑”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예기간은
질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8호 분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이라 함은 상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을”이 신축만 했다면 5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 이 신축함은 물론 또한 ”을“이 건축주이어야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3. 추후 “을”이 대물변제 받은 신축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함에 있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4. 상기 “을”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택신축판매업이 등재되어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만약 대물변제를 받을 당시(부동산 등기접수일)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택신축판매업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그 후 등재하였다면 세법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1호생략)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1. 3.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 28 개정)
○ 서면2팀-1578,2004.07.26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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