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법령해석과-170] (202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667[법령해석과-170]
- 회신일
- 2021. 1. 1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쓰고 남은 돈과 이자를 정부에 전액 반납해야 하는 경우, 그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를 전량 구입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잉여원유를 저가에 판매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원유수급조절자금이 이에 해당하며, 정산 후 사용잔액과 이자를 전액 반환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자금은 법인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낙농 진흥법」 제5조 및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원유수요자인 유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사업 (이하 ‘원유구입 및 판매사업’) 으로 영위하고 있고,
- 원유구입 및 판매사업은 A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자 주요 수익사업 으로서 낙농진흥법 및 내부규정에 따라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A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 원유구입 및 판매사업에 대해 국세청의 서면질의 답변(법인세과-507, 2013.9.25.)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음
○ 그 외, A법인은 국산원유를 이용하여 유가공품 (치즈, 분유 등) 을 생산 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 * (이하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을 영위하면서
* A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지원금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유가공업체의 신청을 받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
- 유가공업체로부터 원유 1L당 OO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 동 수수료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음
○ A법인은 「낙농진흥법」 제11조 * 에 따라 낙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를 전량 구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잉여원유 발생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 진흥회는 낙농가가 원유생산계약에 따라 생산한 원유 전량(全量)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전량 구입하지 아니한다.
- 정부가 국내 낙농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잉여원유판매에 따른 A법인의 손실을 보조금 (이하 ‘원유수급조절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 정상가격에 매입한 국내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저가에 판매되는 유가공품 (치즈, 분유 등) 제조에 사용하는 유가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이하 ‘가공원료유지원금’) 을 A법인에게 지급하며,
- A법인은 유가공업체로부터 가공원료유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은 A법인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임
보조금
교부 목적
교부 내용
정산 및 반환
원유수급
조절자금
원유수급조절 지원을 통한 우유수급 안정 도모 및 국내 낙농생산 기반 유지
A법인이 정상가격에 매입한 원유가 잉여원유 (과다생산) 가 되어 저가 판매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전
정산 후 남은 사용잔액 및 이자 전액 반환
가공원료유
지원금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산 유제품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안정 지원
유가공업체가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원유를 저가 판매되는 가공유제품 생산에 투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조원가 증가분 지원
○ A법인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 수입과 지출을 별도계정 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보조금 수령시에는 ‘보조금수익’ (영업외수익) 으로 회계처리하고, 원 유수급조절자금 집행시에는 ‘생산차액보전비’, 가공원료유지원금 집행 시에는 ‘가공원료유지원비’라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원유수급조절자금 회계처리 예시> 5L의 원유를 100원/L에 매입하여 3L는 100원/L(정상가격)에 판매하고, 2L의 잉여원유는 50원/L 판매하였으며, 원유수급조절자금 80원을 수령함
․ 매출액 : 400원 [(3L × 100원) + (2L × 50원)]
․ 매출원가 : 420원 [(5L × 100원) - 80원(원유수급조절자금)]
․ 원유수급조절자금(영업외수익) : 80원
․ 생산차액보전비(영업외비용) : 80원
2. 질의내용
○ (질의1) 비영리법인이 원유구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인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원유수급조절자금으로 집행하는 ‘생산차액보전비’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 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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