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2006.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회신일
2006. 9.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동법이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정하고 있어,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해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연불판매가 면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연불판매는 면세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하는 시설대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리스회사 연불판매 부가세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면세에서 제외되는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에서 다시 제외해 면세로 유지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른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불판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도 여신전문금융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을 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연불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