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200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 회신일
- 2006. 9. 2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동법이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정하고 있어,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해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연불판매가 면세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연불판매는 면세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하는 시설대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리스회사 연불판매 부가세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면세에서 제외되는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에서 다시 제외해 면세로 유지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른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불판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불판매업무도 여신전문금융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을 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연불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6. 2. 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2001. 4. 3 제목개정)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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