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서이46012-11275 (2003.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75
- 회신일
- 2003. 7. 7.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안에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 제24조 제1항 및 제130조 등의 개정규정을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시행일 이후 투자분의 금액 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즉 수도권 투자 세액공제를 어느 시점 투자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을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다. 당시 조특법 제24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100분의 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 9. 3. 이후 투자분”의 계산방법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제130조제1항, 같은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9.3. 이후 투자하는 분”이란 어떠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04. 12. 31. 제목개정 )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신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12. 31.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항ㆍ제11조 제1항ㆍ제24조 제1항 및 제130조(사업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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