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컴퓨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 (2005.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8
- 회신일
- 2005. 4. 14.
- 소관
- 국세청
금융업 법인이 취득한 일반 사무용 개인용 컴퓨터(주변장치 포함)와 휴대용 노트북 등 회사 노트북 구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세액공제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설계·생산·재고·인력·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설비를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와 범용 소프트웨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무용 컴퓨터는 시행규칙 별표1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 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요지】
일반 사무직원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 법인으로 일반 사무용 개인용 컴퓨터(주변 장치 포함), 휴대용 노트북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12. 31. 후단삭제)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조예-862, 2004.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상선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전사적 기업자원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 국세청 법인46012-360, 2001.2.16.
제조업 법인의 사무용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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