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범위

재법인-58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58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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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법인세법 제51조의2), 이때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출발점인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인지 후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리츠 배당 소득공제를 검토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반영 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전문】

[ 질 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감전의 당기순이익인지 아니면 차감후의 당기순이익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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