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2004.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 회신일
- 2004. 11. 12.
- 소관
- 국세청
댐용수를 공급한 후 익년에 수질등급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품질·수량·공급조건 등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뒤 사후에 지급하는 할인·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즉 공급 후 지급하는 감면금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아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각 댐에서 공장에 댐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댐용수의 수질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수질이 3급수 이하인 용수를 취수하는 수용가에게 일정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금액을 익년 3월말에 연간 감면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감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324, 1985.7.15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562, 1996.1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042, 197.5.1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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