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2004.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9
회신일
2004. 11.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댐용수를 공급한 후 익년에 수질등급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감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액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품질·수량·공급조건 등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뒤 사후에 지급하는 할인·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즉 공급 후 지급하는 감면금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지 않아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각 댐에서 공장에 댐용수(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댐용수의 수질에 따라 요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수질이 3급수 이하인 용수를 취수하는 수용가에게 일정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금액을 익년 3월말에 연간 감면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감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1324, 1985.7.15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562, 1996.1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매입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 그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46015-1042, 197.5.1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