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2017.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209[부가가치세과-1350]
- 회신일
- 2017. 5. 31.
- 소관
- 국세청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소셜커머스와 계약한 사업자가 가맹점 대신 판매만 대행한 것이라면 대행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잡는다. 다만 자기 책임과 계산 하의 공급인지 단순 판매대행인지는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9조에 근거한다.
【요지】
모바일 이용권 판매대행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프랜차이즈업(전동안마의자 이용 및 음료제공 카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바일 이용권 판매를 위해 가맹점을 대표하여 소셜커머스사와 단독으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함
- 소셜커머스사는 판매된 모바일 이용권의 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이용된 금액에 대하여 당사에 입금함
- 당사는 입금된 금액 중 일정금액(소셜커머스 수수료 + 당사 대행 수수료)를 차감 후 가맹점에 송금함
- 당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사 대행 수수료 부분으로 모바일 이용권의 사용금액은 해당 이용 가맹점이 신고함
2. 질의내용
○ 소셜커머스사와 당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권 판매의 계산과 책임이 당사에 있는 것으로 판매금액 전체를 당사의 매출로 잡고 가맹점의 매출은 당사가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한 부분으로 해당 입금에 대하여 가맹점이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과-870 ,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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