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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재소득46073-140 (2002.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40
회신일
2002.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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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산업체·연구기관 종사 기술자 중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의 공적을 심사해 차등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국방부가 이를 비과세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은 처리는 정당하다. ‍​​‌​​‌​​​​‌​​‍‌‌​‌​‌‌‌‌‌‌​‌결국 국가에서 받은 상금 세금을 떼어야 하는지의 문제에서 이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으로서 그 연구개발실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공적을 심사하여 연구개발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바

국방부는 연구개발장려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음

국방부장관이 방산업체·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 등의 연구개발실적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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