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임료 상당)의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법령해석과-3875] (2016.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1[법령해석과-3875]
- 회신일
- 2016. 11. 25.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보유하던 토지를 국가(국방부)가 무단 점유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을 제조업·부동산임대업 등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는데, 나라가 무단으로 쓴 땅에 대한 배상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를 얻는 사업활동이 아니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5년에 지급받은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이 문제 된 사안으로, 손해배상금이라도 그 원천이 수익사업이 아니면 비과세된다는 취지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령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재단(이하 “질의법인”)는 비영리법인으로, 국가(국방부)가 질의 법 인이 소유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라
-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2015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금 ##,###천원을 지급받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 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 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 정된 것)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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