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서삼46015-10926 (2003.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26
- 회신일
- 2003. 6. 10.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거나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주거용으로 임대해도 과세한다고 보았으나, 이 예규로 실질 사용을 기준으로 면세로 변경되었고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2003.2.18 이전에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경우로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로 보아 당초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인지 여부(오피스텔 주거용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붙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 전
변 경
○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7.24, 재경부 소비46015-326, 1997.11.28외 다수)
○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치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 2003.2.18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이 경우, 2003.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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