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이 없는 물건지에 대한 압류 해제가능 여부
징세46101-313 (2001.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313
- 회신일
- 2001. 4. 25.
- 소관
- 국세청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이며, 통칙 3-12-1-85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사안은 임대아파트의 근저당우선권자인 은행이 국세우선권이 없는 압류물건지에 대해 5천만원에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 국세기본법 제35조상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에 우선해 배당 실익이 없는 재산이다. 이처럼 근저당 잡힌 집의 세금 압류를 푸는 것은 잔여가 없을 때 체납처분 중지 절차로 가능하다.
【요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제우선권이 없는 압류물건지 중 1곳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우선권자인 ○○은행에서 5천만원에 재산압류 해제요청협의
□ 질의내용
○ 체납처분의 목적물 중 1곳의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우선권이 없고 다른 물건지에는 국세우선권이 있는 경우 국세우선권이 없는 물건지에 대한 압류 해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ㆍ12ㆍ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3ㆍ12ㆍ31]
○ 통칙 3-12-1-85
【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
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81ㆍ12ㆍ31]
④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신설 90ㆍ12ㆍ31]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1258(2000.8.23)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압류해제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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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확인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