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2005.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
- 회신일
- 2005. 11. 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업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특례 인정 여부 자체는 자신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동법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1조)임을 밝혔다. 따라서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위반이라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벌칙이 완화되지 않으며, 동법 제7조 등에 별도 특례가 없음을 참고로 안내한 회신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전문】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국세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동법 제1조)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중개업자 등 사업자들이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에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동법 제7조 등)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증여세 과세대상
부모가 대납한 주금은 납입 당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후 주식가치 상승분은 별도 판단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의도 없이 무상 이전등기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내 반환 시 무증여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없이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시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인 기준 압류가 적법해 해제 불가
명의신탁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
명의신탁 농지 신탁해지 소유권이전은 새 취득 아냐, 자경기간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