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시의 총공사비누적액
제도46013-591 (2000.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91
- 회신일
- 2000. 12. 7.
- 소관
- 국세청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예약매출 계약금액에 대해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인식할 때, 작업진행률 계산에 쓰이는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는 도급업체의 기성기준 금액이 아니라 예약매출과 관련된 당해 법인 자신의 총공사예정비·총공사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작업진행률을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총공사비는 공사원가 구성요소인 재료비·기타 공사경비를 뜻한다. 따라서 아파트 신축판매 진행률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에게 실제 발생한 공사비 발생액이다.
【요지】
다른 법인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당해 법인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동 작업진행률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당해 법인의 공사비 발생액인지 도급업체의 기성기준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1…17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 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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