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2005.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
- 회신일
- 2005. 9. 5.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이 면세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한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이나 공사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민주택 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물에 부속되지 않는 도로 건설용역이나 모델하우스 신축용역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국민주택 설계비 부가세 면제 여부는 이처럼 공급 주체의 건축사법 등록과 용역이 주택 자체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6-0…1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4. 15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257, 2005.02.22
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등록여부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805, 1991.12.14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16, 1998.06.1
모델하우스만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
건축사법 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2003.7.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적용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
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면세로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규모 초과로 사업내용 변경 시 변경 이후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설계용역을 건축사법 등록자가 2003.7.1 이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초과분은 과세
설계용역이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국민주택·초과분 공통 설계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불분명 시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