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설계용역이 과세?면세로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가치세과-102 (201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2
- 회신일
- 2010. 1. 26.
- 소관
- 국세청
관련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내용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사업내용 변경 시점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사안은 국민주택 이하 400세대 아파트 설계용역으로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건축심의에서 연면적이 면세 50%·과세 50%로 변경된 경우로, 면세에서 과세로 바뀐 설계비를 언제부터 구분해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지가 쟁점이다. 과·면세 구분은 사업내용이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이다.
【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8. 08.01 자로 설계회사와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 400세대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과 1차중도금에 대하여 면세계산서를 교부받음
- 주택건설사업자는 2008년 10월에 지자체에 사업승인을 접수하였고, 2009년 10월에 당초 면세 100%에서 면세 50%, 과세 50%로 연면적이 변경되어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10년 1월경 최종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임
- 한편 건축심의란 건축허가를 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적으로 설계내용과 과․면세 연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시점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설계용역에 대하여 과․면세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각각 수취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문서
공동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공사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방시설 감리업 등록자가 제공하는 공사감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기존 완성 아파트 배관 교체 보수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비율 순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