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가 사업장(현장)별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2008.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 회신일
- 2008. 5. 29.
- 소관
- 국세청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A현장(제조업)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B현장(건설업)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는 없고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감면 공제 동시 적용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통칙 규정을 근거로 세액공제와 감면을 현장별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 제127조 제4항이 열거한 감면·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B현장에서는 건설업(직영체제)을 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이 적용되고 A현장에서는 제조업을 경영하여 같은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를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통칙 127-0-2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와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③ 일부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제121조의 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 제63조의 3 제2항, 제94조,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 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70-167, 2000.04.29.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질의】
o 농공단지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인접지역에 제품을 달리하는 신공장을 설치한 경우,
신공장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468, 2000. 2. 18)
조감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례)
o 농공단지내의 “A”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 인접하여 “B”공장을 설치
* “A”공장 - 1996년 설치(육절기생산), “B”공장 - 1998년 설치(건축자재생산), 두 공장은 약 50m정도 떨어짐.
o “B”공장은 설립 이후 결손이 발생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실적이 없음.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적용 배제대상인지 여부
수도권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세액감면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동시 적용 가능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제7항)과 고용증대세액공제 동시 적용 시 하나만 선택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동일 과세연도 투자세액공제 등은 중복지원 배제
중복적용 배제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결정 단계에서 신청해도 공제 가능
과세연도 중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과세연도 중 공장 이전 중소기업, 이전 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전 후는 수도권 외 이전감면 각각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