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장소 제공 용역의 비용 계산 여부

서이46012-10282 (2001.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82
회신일
2001.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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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투자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법인은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회사 고객이 이용하게 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월별 사용수수료를 받으며, 사용빈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에 투자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다. ‍​​‌​​‌​​‌​‌​‌‍​​‌​​​​‌‌​‌‌​매장에 준 단말기 설치 사례금의 비용 효과가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므로,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원칙에 따라 지급 시점에 한꺼번에 비용처리하지 않고 기간에 배분한다.

【요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ㆍ신용카드단말기의 사용빈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에 투자비용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투자비용 명목의 세법상 처리방법은

ㆍ당원의 월별 사용수수료를 익일 18일 신용카드회사의 사용실적 전산자료를 집계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연도와 부가가치세 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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