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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서면-2021-부동산-8393[부동산납세과-2803] (2022. 9.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8393[부동산납세과-2803]
회신일
2022. 9.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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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는 피상속인 보유 지분이 아니라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로,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율 20% 이하이면서 그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지분이 작은 집이라도 주택 전체 지분 대비로 20%를 넘으면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될 수 있다.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2022.8.30.)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을 받은 주택이 주택 전체 지분 대비 20%가 되지 않는데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아 중과됨

○ 질의내용

-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요건은 주택 전체지분인지 피상속인 지분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관련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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