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46014-841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41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아가 일반주택(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상속주택을 보유해도 기존 1주택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은 전남 진도에 거주하고 계시며, 1989년 전남 광주에 25평 ○○아파트를 구입 후 1999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를 받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전남 진도군 소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재산세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 ○○번지는 20년 전에 사망한 망자(타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저와 부친의 본적지 주소는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도 안된 집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파트도 분양 당첨되는 시점에서부터 재산세를 내야하는지요.
○ 부친께서는 과거에도 광중에서 2번씩 집을 양수 양도하였으나 1가구 1주택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부친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고가주택 과세)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면 동거봉양 합가 전 보유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미등기된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상속주택 미등기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동거봉양 합가 세대는 제155조제2항 단서로 비과세 판단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