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

재법인46012-188 (2001.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88
회신일
2001.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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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신축·분양하다 미분양된 매매용 부동산은, 2000.12.30 개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73호) 부칙에 따라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을 취득 후 5년으로 적용받는다. ‍​​‌​‌​​‌​‌‌‌​​질의 법인은 1997.4 취득한 토지에 1998.9 준공한 상가·오피스텔을 계속 분양하면서 자금 사정으로 1998.11부터 미분양분 일부를 임대하였다. ‍​​‌‌​‌‌‌‌‌​‌‌‍​‌‌‌‌​​​​‌‌‌​취득 당시 법률로는 유예기간이 3년이었으나, 개정일 이전에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안 팔린 건물을 임대 중이라도 취득 후 5년의 판정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후 5년임

【전문】

[ 질 의 ]

(질의 사안)

당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당사의 상가 및 오피스텔건물(이하 “상가 등”이라고 함) 신축분양사업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현황

토지 취득 1997. 4

건물 착공 1997. 4

건물 준공 1998. 9

건물 분양 건물착공후 계속 분양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 분양중임

일부건물임대 자금 사정으로 1998. 11월부터 미분양된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음

(질의 사항)

당사의 “상가 등”중 미분양된 “상가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은 건물 취득일로부터 몇 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국세청 회신 … 3년(국세청 제도 46012-12672, 2001. 8. 16)

· 질의자의견 … 5년

당법인은 “상가 등”을 1998. 9에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법률로는 유예기간이 3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후 2000. 12. 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상가 등”은 동부칙 개정일 이전에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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