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2006.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 회신일
- 2006. 2. 2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수익사업 손실로 예금이자 원천징수 환급을 받으려면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에는 이자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 특례 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고유번호는 000-00-00000으로 입주민들의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 퇴직충당금, 잡수입 등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자수익이 연간 2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법인세 1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연간 30억 정도로 익금(2억 원), 손금(30억)이므로 대차합계를 하면 손금이 27억 정도 발생하므로 수익이 없는 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 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이하 생략)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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