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5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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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 특례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수익사업 손실로 예금이자 원천징수 환급을 받으려면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에는 이자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 특례 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 사업자로서 고유번호는 000-00-00000으로 입주민들의 자금인 장기수선충당금, 퇴직충당금, 잡수입 등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시키면 이자수익이 연간 2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법인세 14%를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연간 30억 정도로 익금(2억 원), 손금(30억)이므로 대차합계를 하면 손금이 27억 정도 발생하므로 수익이 없는 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 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이하 생략)

○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003.12.30. 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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