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의 기한후신고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법인세과-405 (2010.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05
- 회신일
- 2010. 4. 23.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 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재정책-708(2009.7.9.)과 법인-3688(2008.11.28.)이 있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환차익 * 과 이자수익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기법§45의3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수익사업소득인지 불분명하나, 질의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질 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정책-708, 2009.07.09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법인-3688, 2008.11.28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서이46012-10574, 2002.03.2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항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230, 2007.09.05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국내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