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재산상속46014-255 (2002.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55
- 회신일
- 2002. 9. 23.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중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이면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산이 수용되어 평가액이 변동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사안은 1999.11.19 상속개시된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건으로, 당초 감정평가액 322백만원(2000.4.4)과 재감정평가액 311백만원(2000.6.14)이 모두 개별공시지가 214백만원을 크게 웃돌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땅 수용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어 평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당시 상증법에 따라 상속개시 후 1년 내 경정청구로 반영하면 된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 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날까지 재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평가액 변동시 경정을 청구할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상속재산평가에 대하여 법 해석에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상속개시일 : 1999.11.19
2. 당초 감정평가일 : 2000. 4. 4(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감정액 322백만원)
3. 당초 보상금 지급결정일 : 2000. 5. 4(수용보상가액 322백만원)
4. 공공용지취득협의일 : 2000. 5.13
5.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일 : 2000. 5.17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감정평가시 본래 지목인 ‘답’을 감정평가일 현황대로 지목을 ‘대지’로 평가(토지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음)하였으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종전 지목인 ‘답’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보상협의 내용을 원인무효로 한다고 통지하여
6. 수용보상금지급 보류결정 통지 : 2000. 6. 5
7. 재 감정평가일 : 2000. 6.14(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 311백만원)
8. 재 보상금 지급결정일 : 2000. 6.20(수용보상가액 311백만원)
9. 수용보상금 지급일자 : 2000. 6.23
※ 1999귀속 개별공시지가 214백만원
이 경우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 갑설 :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214백만원이다.
이유 : 재 감정평가일과 수용보상금 결정일자가 상속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상증법 제61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을설 : 최초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322백만원이다.
이유 :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일 현황대로(종전 지목이 ‘답’이라 할지라도 평가일 현재 ‘대지’일 경우에는 평가일 현황대로 평가함이 ‘시가’에 부합되기 때문)평가하였으므로 ‘시가’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 병설 : 재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311백만원이다.
이유 : 재 감정평가 기준일(2000. 4. 3)도 당초 감정평가 기준일과 같은날이고 납세자가 실제 보상받은 금액인 311백만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 불복청구심리 중이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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