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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미달신고 및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여부

재산상속46014-1555 (2000.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55
회신일
2000.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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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을 상속재산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결정하면서 과세표준·세액에 미달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 경우 미달신고·미달납부는 납세자의 귀책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평가방법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제2항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결정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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