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2004.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회신일
2004.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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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해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방법이다. ‍​​‌​‌​​​‌​‌​​​법인세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수익·자산 과다계상 등으로 감사인 등이 경고주의 조치를 받고 경정청구한 경우 등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경정)로 경정을 받은 때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다만 경정일 이전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납부세액에서 과다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한다. ‍​​​​​​​​​‌​‌​따라서 즉시 일괄 환급이 아니라 향후 5년간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순차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급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은 때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순차적으로 환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세액을 환급(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 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8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58조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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