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시기에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삼46015-11267 (2002.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267
- 회신일
- 2002. 8. 1.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준공 시점에 용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세대가 생겨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설계변경(용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판매는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로 등록한 건축비 매입세액, 즉 2002년 1~4월 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설계변경 이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 하고자 2001.12.13.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04.14.준공일에 용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 세대가 생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한시기에 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2002.1월 ~ 4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1993.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84, 1994.04.11
【질의】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당초 국민주택규모이하APT(면세분)로 건축허가를 얻어 APT를 건축하다가 다시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얻어 국민주택규모초과 APT(과세분)로 건축ㆍ완공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APT건축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이유) 당초 건축허가시점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까지는 국민주택규모이하APT(면세분)건축이므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얻은 시점부터는 국민주택규모초과APT(과세분)건축이므로 당해 시점이후 건축관련 매입세액만을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한다.
<을설> 매입새액 전액을 공제한다.
(이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APT는 국민주택규모초과APT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APT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공제한다.
【회신】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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