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6 (2004.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6
- 회신일
- 2004. 7.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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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인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3.12.30. 개정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특례기부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대상 단체에 '비영리교육재단'이 추가되었는데, 그 범위에 비영리 장학재단법인이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장학재단은 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장학재단 기부금 세금혜택으로서 해당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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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학금의 지급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장학재단은 기부금의 과세특례 대상 단체인 비영리교육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 개정시 특례기부금(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대상 단체에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의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비영리 장학재단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