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9 (2004.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9
회신일
2004.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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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경우, 그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병원비는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한 의료비로 보지 않는 취지로, 기존 유권해석(원천세과-533, 2004.4.16)과 동일하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를 따른다. ‍​​‌‌​‌​‌​‌​​‌다만 이 해석은 의료비를 특별공제(소득공제)로 규정하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로 전환된 현행 규정과는 조문 표현이 다르다.

【요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천세과-533, 2004.04.16

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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