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서이46013-10809 (2001.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809
회신일
2001.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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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주자(형제 을)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아버지)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그 아버지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근로자 본인(갑)이 부담했더라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는데 본인이 함께 낸 병원비라도 결과는 같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전제로 하므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지출액은 지출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요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아버지(68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다른 형제 을이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갑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형제 을이 함께 부담한 경우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 본인 갑이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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