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2005.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9
- 회신일
- 2005. 4. 29.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만을 말한다. 따라서 화물운전자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월말에 일괄 결제한 경우, 그 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해당 매출전표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공제 대상 전표의 발행 주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 한정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운전자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면서 건설교통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월말에 일괄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하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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