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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2005.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1
회신일
2005.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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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면, 그 외화환산손익을 회계상 자본조정으로 분류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외화환산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채권의 환율 변동분도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이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제76조 제1항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가로 생긴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며, 평가한 법인은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외화환산손익부분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외화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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