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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2007.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2
회신일
2007.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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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 중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76조에 따른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이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에 원금을 반대로 재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6. 2. 9. 개정된 당시 규정에 따라 모든 법인은 통화스왑계약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해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평가손익은 환율변동에 의한 부분과 이자율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되므로 환율 때문에 생긴 평가이익 세금 부분만 세무조정 대상이 된다.

요지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시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율변동에 의한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 질의요지

질의1)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제5호에 규정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범위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평가손익의 범위

□ 사실관계

- 2006. 2. 9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및 제7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모든 법인은 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통화스왑계약의 거래목적을 위험회피회계대상 통화스왑과 일반거래목적 통화스왑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음.

-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은 환율변동에 의한 부분과 이자율변동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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