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한 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
부가가치세과-201 (2009.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1
- 회신일
- 2009. 1. 14.
- 소관
- 국세청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가를 이미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그 기부채납의 재화 공급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무상사용기간이 확정되어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지하상가를 신축해 ○○공사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거래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확정되는 때로 정한 당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조건부·기한부판매)에 따른다. 사안은 기부채납금액을 80억원으로 산정해 신청했으나 당사자 간 이견과 절차적 문제로 금액·무상사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가를 지어 기부하고 무상사용 중이더라도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지하구간의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공사와 지하철 역간 지하구간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함.
- 당사는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공사에 이를 기부채납하고 지하상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되어 있음.
- 지하상가를 완공하여 완공검사를 받았고 ○○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아 임차인이 입주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음.
- 당사는 기부채납 금액을 80억원으로 산정하여 기부채납 신청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이견과 절차적인 문제로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 이에 기부채납금액 및 무상사용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사용수익일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4811, 2008.12.15.
사업자가 국유재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그 신축비용과 국유재산사용료를 상계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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