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31 (2000.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31
회신일
2000.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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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 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손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에게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으로 차별없이 지급하고, 광고주가 이를 소득으로 계상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실질이 접대·대납에 해당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요지】

광고대행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에게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사업서비스(광고대행업)를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써 다 음과 같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1) “갑”법인은 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하며 광고대행 수수료가 주 수입금액임.

2) “갑”법인과 광고매체사간에는 각 매체사(예, ○○공사, ○○일보, ○○일보 등)별로 기본계약 한건만 이루어지며, 이경우 총 광고료에 일정율을 곱한금액 (예, 신문사, 잡지사 15%, 방송국은 13%, 11%등)을 광고대행수수료로 광고매 체사로부터 수령합니다. 따라서 각 매체사별로 광고대행 기본 계약이 성립되면 광고대행 수수료율은 고정됩니다. (별첨, 계약서견본 1,2 참조)

3) 한편, “갑”법인과 광고주간에 광고대행업무의 내용을 보면 광고의 기획, 제 작관리, 광고전략수립, 매체의 선정및 집행, 마케팅, 광고홍보활동에 필요한 조 사, 기타 광고홍보에 관련된 업무중 광고주가 요구한 사항 (이하 포괄적 광고 대행업무라 함)이 있는가 하면 위 열거한것중 일부만 대행하는 경우(이하 단순 매체 광고대행업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법인과 광고주간에는 각 광고주별 광고별로 각각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별첨, 계약서 견본. 3,4참조)

4) 위 “3)”의 업무내용과 관계없이(포괄적 광고대행을 하든 단순매체 대행을 하든) 위 “2)”와 같이 광고대행 수수료율은 일정합니다.

5) “갑”법인이 광고주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위 “3)”중 단순매체 대행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갑”법인과 광고주간에 계약서에는 광고주가 일정금액이상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대행의뢰 내용 이 없으나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는 반드시 광 고주가 일정금액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대행의뢰의 내용을 삽입, 계약상 의무화 하므로써 “갑”법인은 안정적인 광고대행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 습니다.

이때 판매장려금의 지급기준은 “갑”법인의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한 어느광고주에게나 지급하게 됩니다.(별첨5: 당해회사 판매 장려금 지급규정 참조)

6) 이 경우 “갑”법인과 광고주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 자가 아니며 위 “5)”의 판매장려금은 광고주의 각 사업년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7) 광고주가 광고료를 지급하게 되면 “갑”법인이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때 공급자를 광고매체사로 공급받는 자를 광고주로하고 “갑”법인은 등록번 호를 부기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갑”법인이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로 볼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984,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그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한 휴대폰의 최종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한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이 최종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인이 대납한 것인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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