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의미

법인46012-113 (2003.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3
회신일
2003. 7.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규정(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으로 그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납세자가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 법인은 1995년 8월 매매 가계약과 9월 계약금 지급으로 취득 거래를 개시한 뒤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법상 건축제한을 받았고, 1998년 10월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했다. ‍​​‌​​‌‌​​‌​​​‍‌​‌‌‌‌​​​‌‌‌‌이처럼 법 때문에 못 짓는 토지는 거래행위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취득 이후 발생한 사용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석유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95~1999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 ○○○판매(주)에 판매한 석유류 제품 판매대금 약 4조 5천억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자는 당시의 당좌대월 이자율인 연 15%의 이자를 수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음.

이럴 경우 이 대여금 즉, 관계회사 대여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호)에 규정한 에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기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 상기 법인은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비상장 대법인임.)

[질의2]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동 소재 토지를 장기할부매매 조건을 충족하여 1998년 01월 100억에 양도함.)1차부불금. 1998년 01월, 잔금 1999년 04월, 대금 분할지급 횟수 15회)

위 양도 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법인의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적립금설정 등3가지)을 갖추어 1999년 03월 법인세 신고 시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이에 따르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업무착오 등으로 1999년에는 감면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감면신청도 하지 아니함. 그로부터 1년 뒤인 2000년 03월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감면신청 하였음.

이런 경우 특별부가세와 이에 따르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3]

1)인적사항

○소재지 :

○법인명 : ○○○(주)

○대표자 : ○○○

2)내용

위 법인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인 ○○○소유 ○○○번지 외 15필지 토지를 약 90억원에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고 2000년 08월 물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건물의 착공 등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사실이 없음. 양도인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함.

(1) 1995년 08월 : 매매 가계약 체결

(2) 1995년 09월 : 계약금 지급

(3) 1995년 10월 :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제한

(4) 1995년 11월 : 1차 중도금 지급

(5) 1995년 11월 : 2차 중도금 지급

(6) 1996년 05월 : 매매 본계약 체결

(7) 1996년 06월 : 잔금청산(06. 05일) 및 등기접수(06.19일)

(8) 1998년 10월 : 건축제한 해제

위와 같을 경우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 나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