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부가46015-881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881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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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2000년 1월 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이 계약 등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연체이자를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그 적용시기를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로 정한 데 따른다. ‍​​‌​‌‌‌‌​‌​​‌‍​‌​‌‌‌‌‌​‌​​​따라서 늦게 낸 연체료의 부가세 제외 여부는 실제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급시기가 그 이전에 도래한 분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사는 시장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을 당 공사 명의로 공급받아 고지금 액을 선납 후 이를 시장 입주상인에게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의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은 항목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됨.

- 2000. 1. 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 48조 제9항에 의거 “대가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는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 외하며, 그 적용시기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 자” 범주에 당 공사의 가산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당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임대료는 당월분, 관리비는 전월분 이 부과되는 바, 2000. 1. 고지분은 2000. 1. 임대료와 1999. 12. 관리비가 부 과되었음(가산금 발생일은 2. 1). 이 경우 과세표준 적용시기에 있어서 2000. 1. 고지분에 대해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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