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보험모집인이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293 (2001.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293
- 회신일
- 2001. 10. 9.
- 소관
- 국세청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인이 대리점과 고용계약 없이 위임·위촉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모집활동을 하여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그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인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즉 고용관계 없이 받은 수당 세금의 소득구분은 용역 공급의 계속·반복성 여부로 갈리며,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상 면세 인적용역으로도 규정되어 있어 통상 계속·반복적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요지】
거주가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인( 보험업법 제144조 에 규정된 모집할 수 있는 자임)이 대리점과 고용계약 없이 보험모집에 대한 위임ㆍ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모집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리점으로부터 수당(수수료)을 받을 경우 당해 대리점의 보험모집인이 지급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33,2000.12.19
거주가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5,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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