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입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4.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회신일
2004.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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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명의 사용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1대 차주가 운수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맺어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지급하는 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도 이에 해당한다. ‍​​‌‌‌‌‌​​‌​​‌‍​​‌​​​​​‌‌​‌‌화물차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대가라는 지입차주 측 주장과 무관하게,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역무 제공의 대가이므로 과세된다.

【요지】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운수사업을 할 수 있다는 면허증을 지입차주가 사용하게 하고 받은 명의임대료(지입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1235-3113, 1977.09.30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 개요

○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일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차고지 및 화물차의 최저 등록기준대수(일반화물의 경우 현행 5대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등록할 수 있음

○ 1대의 화물차량만을 소유한 개인차주(이하 “지입차주”라 한다)는 이러한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등록요건을 갖춘 운수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관리비(일명 “지입료”)를 지급하여 왔음

○ 화물자동차운수회사와 지입차주 양측은 지입료의 지불과 관련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대립해 왔음

- 물류업종은 그 특성상 대규모의 자본과 거래처(화주) 및 영업망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개인차주는 운수회사의 지입차로 등록할 수 밖에 없고 운수회사에서는 일반행정업무를 대행하면서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에서 일정 지입료를 공제하고 차주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지입차주로부터 운송료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 바, 분쟁의 구체적인 이유는 이러한 운송료의 양측간 분배문제에 있다할 것임

- 운수회사 측에서는 지입료를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연체된 지입료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수하고 있음

- 지입차주 측에서는 운수회사가 화물을 운송할 것을 근거로 취득한 등록면허증으로 운송사업은 하지 아니하고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는 지입차주들에게 명의만 사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바, 이러한 면허권리의 대여료인 지입료는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지불할 수 없고 위수탁관리계약은 형식상의 내용일 뿐 실질적으로는 면허증(권리)대여라고 주장함

다. 참고자료

○ 관계법령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규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만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 지입차주 측에서 지입제도 자체가 명의이용금지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건설교통부는 1997년 8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면서 현물출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개정하여 지입제를 현물출자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하였고

- 2002년 8월 다시 동법령을 개정하여 아예 명의이용금지규정과 위반시 처벌 규정을 삭제함

※ 건설교통부의 입장 :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등록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명의이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입계약이 면허증의 대여인지 위수탁관리인지 여부를 건설교통부가 판단하여 처벌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지입료를 지불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 사적계약이므로 민사상의 문제임

○ 2003년 5월 지입차주들의 연합체인 화물연대는 파업을 단행하였고 운송거부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2005년 1월부터는 최저 등록대수 1대로 허가를 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입제 폐지”가 아니라 “등록요건 완화”가 옳은 표현임. 즉 1인 차주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 졌을 뿐 현행 지입제도 자체는 계속 존속하게 됨

○ 지입차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차주연합회에서는 명의이용금지조항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삽입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 목적은 자신들은 지입계약을 면허증의 대여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면 지입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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