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213 (2003.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13
- 회신일
- 2003. 6. 26.
- 소관
- 국세청
지입제 운수회사가 차주로부터 받을 지입료를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 약정에 따라 매출대금(지입료)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경우 그 성격이 매출할인인지 접대비인지가 쟁점이다. 확정된 매출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것은 거래처에 대한 이익 공여로 보아 매출할인이 아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대상이 되어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요지】
지입료를 수입하는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할 지입료를 확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매출대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물운송자동차의 지입제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차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차량당 월 평균 200,000원 정도의 지입료를 받아 왔으나 근래 경기의 하락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임으로 회사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지입료를 감액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전체 차주에게 사전 약정을 한 일정금액을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차주에게 되돌려 주는 일정금액의 성격이 매출할인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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