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법령해석과-3127] (2018.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법령해석과-3127]
- 회신일
- 2018. 11. 30.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입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이나, 민·형사·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사례금 등)에 해당한다. 이 건은 A법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179백만원을 지급하면서 민원 제기 안 하는 조건 합의금 성격이 섞여 있어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안으로, 금전의 실질이 순수한 손해배상인지 이의포기·사례 성격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요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합의서 주요 내용(갑 : A법인, 을 : 입주자대표회의)
1. ‘갑’은 이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공사차량 통행 및 생활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을’과 이 건 건물 각 소유자 및 입주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 일체의 손해(기왕,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손해를 포함한다)를 배상하기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179백만원을 지급하되 원천징수 세액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지급시기에 입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3. ‘을’ 및 ‘위임인’ 전원은 이후 ‘갑’ 및 ‘갑’의 피용자 등 이건 공사 이해 관계인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거나 고사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민․형사․행정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 5. (생 략)
6. ‘을’ 및 ‘소유자등’ 전원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이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공사차량 통행, 입주차 피해 등 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치 아니하며 ‘갑’의 이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한다.
7. (이 하 생 략)
○ A법인은 합의서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
○ 아파트 건설회사가 주민들에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소음, 진동, 분진, 공사차량 통행 및 생활권 침해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금전을 지급 시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 산입액은 차감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정년퇴직자에게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정산·관리를 하지 않은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